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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사업인정 고시

○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기대

- GTX-A노선 용인역 개통과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위치

- 복합환승센터, 산업시설용지(약 44만㎡),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

- 플랫폼파크 조성 및 연결녹지를 구상해 

  친환경 도시로 계획

○ 2021년 보상 착수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1    2021.01.05  13:11:09

 

[참고]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30년까지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

- 삼성 기흥‧화성‧평택과

  에스케이 이천‧용인 등 합쳐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0.html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며,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 중이다. 

 

또한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친환경 도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2021년 보상업무 착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다른 

국가주도의 3기 신도시와 달리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라 할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정책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어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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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2021.01.04  05:40:00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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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12월 30일 도-용인시-안성시-SK건설-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5차 회의 열려

- 산업방류수 수질 개선 등

  3개 미협의 의제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논의

○ 의제별 실무 협의 완료 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체결 목표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8    2020.12.31  18:51:07

 

[참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3.html

 

 

경기도가 12월 30일 

용인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의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동걸 SK건설 그룹장과 

안성시 주민대표 4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표된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 7개 의제 중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에 대한 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경기도는 

상생협의체 출범식과 여러 차례의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 및 

5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이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도-용인시-안성시-

평택시-SK건설 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2월까지 네 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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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외선, 균형발전의 견인차” 

고양·의정부·양주와 적기개통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운행재개의 조속한 추진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철화 반영되도록 상호협력

○ 내년 실시설계 및 공사비 40억 국비 확보‥

   2023년 말 개통 목표로 개보수 추진

○ 이재명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교외선, 균형발전 견인할 교통기반시설 될 것 ”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82    2020.12.29  13:09:41

 

 

16년 간 운행이 중단돼온 ‘교외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외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교외선 전절화가 반영 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그간 부족했던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고,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 등이 가능해져 

경기북부 지역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는 균형발전이다. 

국가안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그간 경기 북동부 지역이 

희생을 감내해왔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었다. 

억울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지향점이다. 

이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외선이 경기도의 

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기반시설로 확고히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철화, 노선 조정 등과 관련해 

3개시와 국회,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편의에 유용하도록 사업을 

신속히 진척 시켜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1963년 8월 개통된 이후 관광, 

여객, 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망에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외선마저 

운행이 중단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해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는 등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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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호선 및 

47호선(진접~내촌), 

12월 31일 전 구간 개통

○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7.49㎞ 및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31일 준공

- 경기 동북부 주요 거점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회복에 중점

-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2    2020.12.29  08:00:00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의정부 및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과 

‘국도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개통할 전망이다.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7.49㎞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송우교)까지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로,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31일 준공을 맞게 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소흘읍 일원의 

소규모 공장 및 공단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내촌IC)를 연결하는 

왕복4~6차로 도로로 

2013년 5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중 1구간(장현IC~진벌천교, 3.7㎞)은 

12월 7일 개통했으며, 

나머지 2구간(진벌천교~내촌IC, 5.34㎞)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돼 

출퇴근 시간대 정체해소 및 

도로안전이 확보되어 

인근 택지지구와 주변 산업단지를 오가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기 동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으나, 

주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연결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도 43호선(의정부~소홀) 및 

47호선(진접~내촌)의 개통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양주 진접지구 및 포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 동북부 시군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져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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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월23일 지정 공고

- 2020.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2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12.23  09:00:00

 

[참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8.html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77.html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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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 구간 

12월 24일 개통 

용인 모현 ⇔ 광주 오포 현재 20분에서 

5분 소요, 통행시간 75% 감소

○ 용인시 모현읍 ~ 광주시 오포읍 6.2km 구간 

   12월 24일 12시 개통

- 광주에서 용인까지 5분만에 이동 가능, 

  지역 주민 편의성 증대와 물류비용 절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52    2020.12.23  05:40:00

 

 

경기도가 24일 정오를 기해 

국지도(國支道) 57호선 

‘오포~포곡2(용인시 모현읍 초부리~

광주시 오포읍〜용인시 모현읍 동림리)’ 

6.2km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오포〜포곡2 도로공사’는 

기존 성남시 분당구에서 

광주시 오포읍까지만 연결돼 있었던 

국지도 57호선을 용인시 모현읍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 착공했다. 

 

국비 891억 원, 도비1,311억 원 등 

총 사업비 2,202억 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9년 2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됐다. 

이번 개통구간은 

국도 43호선 능원IC와 

국도 45호선 포곡IC를 직접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용인 모현읍에서 

광주 오포읍까지 소요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 개통이 

성남, 광주, 용인지역 

도민 이동 편의성 증대와 

물류수송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 57호선은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예정으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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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2월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자 232명 적발, 

  43명 검찰송치, 28명 형사입건, 161명 수사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자 등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수사 강화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0.12.22  10:30:00

 

[참고]

부동산 과열에 편승,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고개…

도민 피해 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42.html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 …

불공정 범죄 원천 차단 ‘드라이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0.html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2018년 2월 9일부터 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9.html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67.html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2월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천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2021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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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 12월 22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 국회・정부,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 국가지원이 결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중복 심의 생략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면제

○ 경기도,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등 규제합리화 방안 

   적극 발굴 및 건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2020.12.22  05:40:00

 

[참고]

정부,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1.html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럼에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제20대 국회에 입법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올해 재차 건의한 결과 

제21대 국회에 들어 결실을 맺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전국 400곳 중 경기도에는 

최다 규모인 48곳(12%)이 선정돼 

고양 원당, 안양 명학 등에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여 주민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합리화 사항을 추가 발굴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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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 하남교산, 안산장상지구에 이어 

   과천지구 지방참여비율 45%중 

   지방공사간 비율 잠정 확정

- GH 30%, 과천도공 15%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간 보상, 

  공사 등 역할 마련중

- 도는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적극 마련중

 

문의(담당부서) : 신도시추진단  

연락처 : 031-8008-3243    2020.12.17  16:09:47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지방공사 참여비율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잠정 확정됐다. 

 

12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과천시, LH,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기관 간 11차 협의 끝에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기초’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시 조성에 

과천시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지구 세부 기관별 

참여비율 잠정 확정은 

지난 4월 하남교산(GH 30%, 하남도공 5%), 

8월 안산장상지구(GH 20%, 안산도공 10%)에 

이은 것으로, 

지구별 규모, 주택공급호수 등 감안 시 

기초지방공사 참여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 주거정책 실현을 추진 중이다. 

도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성이 강화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행중인 

3기 신도시 자족강화 관련 용역에 

많은 전문가 및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구별로 기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 주도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와 달리 

관계기관 간 함께 고민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도내 19곳의 신규 지구가 각각의 색깔로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9곳(약 3,900만㎡, 22만1천호)으로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지방공사의 참여가 확정된 지구는 10곳이다. 

보상시행은 이달부터, 

지구계획수립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주요 현황 및 계획, 

주택공급일정 등은 ‘3기 신도시.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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