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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첫삽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승인 고시

- 7,562억 원 투자,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거쳐 양주 고읍지구까지 연결

-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후 

  올 연말 1·3공구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 상대적 교통인프라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부 출퇴근 여건 획기적 개선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0.11.24  13:00:00

 

 

[참고]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html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2020년 연내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2020.html

 

"옥정~포천" 철도 청사진 그린다. 

2028년 적기 개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 

 

11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는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총 7,562억 원을 투입되며, 

총 3개 정거장이 신설·개량된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1공구’과 ‘3공구’ 시공사 선정 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공구는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정부 민락·용현·장암을 거쳐 

7호선 도봉산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승 거점인 탑석역에서 

의정부경전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의정부시 구도심의 교통편의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줄어 

기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주요간선 도로의 통행여건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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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안)’ 제·개정

-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부담기준 마련으로 

  기반시설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4    2020.11.23  05:40:00

 

 

[참고]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경기도, 2019년 3월 13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6-3.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경기도, 2016년 12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2/2_2.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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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하루 90만건 이용. 

 이용자 85% ‘서비스 만족’

○ 하루 평균 90만건 이용,

   2019년 71만건 대비 26% 이용률 증가

○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36%,

  ‘만족’ 49%로 85%의 높은 만족도 달성

○ 주로 토지이용계획 19%, 항공지적도 15%,

  일필지종합정보 15% 많이 조회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0.11.15  05:40:00

 

 

[참고]

경기도 부동산포털 항공사진 해상도

2배 개선 (50Cm급→ 25Cm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2-9-9-50cm-25cm-2016.html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8.html

 

 

경기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하루 평균 이용이 9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의 85%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다. 

 

11월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9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695명 중 2,276명인 85%가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36% 

▲만족 49%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매우 편리하다’, 

‘아주 유용하다’,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등 

호응을 보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확인해 본 결과 

▲토지이용계획(19%) 

▲항공사진 지적도(15%) 

일필지종합정보(15%) 

▲부동산가격정보(12%) 순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의 다양한 콘텐츠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 답변 가능) 

접속빈도는 

▲매일 접속(38%) 

▲주 5회 이상(20%)으로 

응답자의 58%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자(52%) 

▲자영업(14%) 

▲회사원(13%)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가 

기능개선을 요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영어지도, 등고선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인쇄, 검색기능과 

사용자 매뉴얼을 개선하고 

최신 항공사진 추가 등 도민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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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보는 경기도의 지역뉴딜 

‘2020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관’, 

2020년 11월 9일 개관

○ 온라인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관 11월 9일 공개‥연말까지 관람 가능

○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 주제로 

   온라인 전시관(그린뉴딜/사회안전망) 구성

- DMZ, 기본소득, 하천계곡·바다 정비사업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소개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4    2020.11.09  05:30:00

 

 

[참고]

민선 7기 경기도,

도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가성비’ 정책 추진 …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의 골격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_31.html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9. 9.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연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2015_8.html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11.27. 부산센텀혁신지구)와 연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1/2013_27.html

 

 

디엠지(DMZ), 기본소득, 

청정 계곡·바다 복원 등 

민선7기 경기도 주요 정책의 성과와 

미래를 알릴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경기도관’이 

11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자체별 지역균형 뉴딜정책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場)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뉴딜을 통한 지역이 강한나라’를 주제로 

경기도 등 17개 시도별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공유·홍보하게 된다.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를 주제로 

크게 ‘그린뉴딜’과 ‘사회안전망’ 

2개 코너로 구성됐다. 

온라인 관람객들은 

사전 제작한 영상을 통해 

사회자와 경기도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며 2개 코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먼저 그린뉴딜관에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생활 SOC 사업 등을 통한 

‘청정계곡 하천복원 사업’과 

미래의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제는 바다다’ 정책을 알린다. 

또한 ‘평화가 길이다 

렛츠 디엠지(Let’s DMZ)’를 주제로 

그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사업들을 설명한다. 

 

사회안전망관에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주요 정책을 소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을 관람하려면,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koreabalance.kr)’에 

접속한 후 지역균형뉴딜관의 

경기도관을 클릭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나 

경기도관 등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는 

올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온라인 전시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7기 3대 핵심 가치를 알릴 것”이라며 

“많은 도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기도가 혁신을 통해 구현할 

공정한 세상을 만나보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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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사들인 탈세 법인 3곳 적발. 

2억여 원 추징

○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 후

   5년 지난 ‘휴면(休眠)법인’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 취득

- 탈세 행위 의심 법인 51곳 전수 조사, 

  3곳 적발 취득세 2억 3천만 원 추징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 시․군 배포 예정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26    2020.11.09  05:40: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5.html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2.html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 

 

해산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이었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적게 납부한 취득세 3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ㆍ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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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 등 경기도내 5곳 

도시재생뉴딜사업지 확정

○ 정부, 11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광역 물량 전국 47곳 중 

   경기도 5곳 선정, 국비 430억원 확보

- 평택 신장동, 오산 궐동, 군포 당동, 

  용인 신갈동, 화성 사강리 등 5곳

○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19개 시 41곳에서 추진, 전국 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평가 2차 공모에 

   9곳 사업 참여로 추가선정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2020.11.03  11:30:05

 

 

경기도 군포시 당동 등 도내 5개시 

5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5곳을 포함한 광역공모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곳은 

▲우리동네살리기 1곳:평택시(신장동) 

▲주거지지원 1곳:오산시(궐동) 

▲일반근린 3곳:군포시(당동), 

용인시(신갈동), 화성시(사강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43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에서 2곳, 

이번 광역공모에서 5곳 등 

총 7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1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중앙공모 2차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9곳이 참여하고 있어 

12월 최종 선정되면 

2020년 경기도 뉴딜사업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공모는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을 

중심으로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광역공모는 일반근린, 주거지 등 중·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도에서 선정한 뒤 

정부에서 실현타당성 평가 후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시 신장동은 

노인·아동·청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및 

골목길,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오산시 궐동은 

도시재생어울림 거점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 

중심생활가로 및 골목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했다. 

 

군포시 당동은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상생협력상가 등 복합커뮤니티 

지역거점인 상생드림플라자를 조성하고, 

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당말 멀티파크 조성, 

보행약자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용인시 신갈동은 

공유플랫폼 및 상생센터 조성 등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신갈오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심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주차안내, 

이(e)모빌리티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넣었다. 

 

화성시 사강리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집수리지원,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송산 리본센터 조성, 

보행가로 개선사업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해 

도시재생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선정된 16개 시 

3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실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월간단위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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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2020년 11월 5일 종료, 

「정부24」서비스로 일원화

-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약관동의로

「정부24」 이용 가능

 

등록일 : 2020.11.01. 

작성자 : 정부24운영팀 

* 담당자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신현정(044-205-6455)

 

 

[참고]

이제,「민원24」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 「민원24」오는 2020년 11월 5일(목)

  서비스 종료 「정부24」로 통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4-2020-11-5-24.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

「정부24」(https://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정부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① 민원24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② (팝업) 정부24 회원약관 동의 →

 ③ 정부24 회원가입 완료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여 

현재 1,56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디지털정부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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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 2020년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10.26  05:40:00

 

[참고]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html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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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갈등 

함께 해결합시다. 상생협의체 뜬다 !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 실무회의를 통한 산업방류수 수질 개선 등

  7개 협의의제 선정

- 의제별 실무 협의 완료 후 12월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체결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3    2020.10.21  17:54:20

 

 

[참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추진 위한 점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11-22-031-8030-4582-2019.html

 

평택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2.html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

사업시행 ‘본궤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_8.html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sk_28.html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안성시민들이 오염수 안성천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며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SK건설이 갈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과 

이동걸 SK건설 그룹장은 

10월 21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도-용인시-안성시-평택시-SK건설 간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16만㎡ 규모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될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등과 인접해 있고 

산단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 

대기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시민들의 반대와 

대책·지원책 마련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자간 상생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이라는 타협안을 이끌어 냈다. 

 

출범식에서는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논의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7개 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12월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출범식에서 “안성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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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자분쟁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

○ 경기도, 제8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분야별 위원 증원(100명→120명)

-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7기 대비 20명 증원

-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2년).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2593    2020.10.08  05:40:00

 

[참고]

경기도 아파트 품질 향상은 우리가!

제7기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7_16.html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더욱 꼼꼼하게 …

‘골조공사 중’ 단계 추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9.html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검수단 위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으며,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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