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 도, 11월 26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역
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제도 올해 말 종료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5 2020.11.27 17:00:00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만2천 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경기도(부동산)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0) | 2020.12.05 |
---|---|
경기도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려‥‘광역교통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0.12.05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0) | 2020.11.28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 (0) | 2020.11.28 |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