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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28 11: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29.html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48.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2025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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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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