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년만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다. ○ 신 여객터미널 인접 배후부지 2-3단계, 2027년 준공 목표로 착공식 개최 - 투자규모 : 배후부지 2-3단계(1종) 229,093㎡(69,300평), 약 690억원 -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19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 원 예상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착공에 들어갔다.
2025년 3월 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093㎡(69,300평)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690억 원이 투입된다. 화물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1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만배후단지의 시행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1단계 배후단지(1,420,725㎡)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52%),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 달성은 물론, 13년간 투자비를 전액 회수했다.
경기도가 52% 출자를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 이후 이번에는 100% 출자를 통해 경기도가 개발에 나선 첫 번째 항만배후단지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여객터미널에 인접한 배후단지 개발의 시행사로 나서게 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다가오는 2026년은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개항 40주년과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5주년이다. 앞으로의 25년을 준비하며 평택항을 자동차 수출입 부문의 부동의 1위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1위의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7일(금) 언론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서부지역 만호지구와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북부지역 가곡지구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신규로 추진 예정인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역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기능을 되찾고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칭 원평·신궁지구는 원평동 61만 9천㎡(약 19만 평)와 신궁리 33만 7천㎡(약 10만 평)를 포함해 총 95만 6천㎡(약 29만 평) 규모의 대상지를 환지방식의 공공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지방행정연구원(리맥)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재정(자체)투자심사 의뢰를,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청구할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시민들과 평택역 이용객이 자동차 간섭을 받지 않고 노을생태문화공원까지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군문교 확장 및 촬영 구역(포토존), 야간조명 등 경관개선을 통해 노을 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며, 안성천변 자연하천과 조화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으로 휴식 및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발맞춰 도시의 양적성장을 뛰어넘어 시민들께 쾌적한 삶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상호 보완적인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