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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부지조성공사 첫 삽 뜬다.
○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공구 부지조성공사 우선 착공
- 3단계 구역(559만㎡) 중 평택도시공사가

담당하는 3-3공구(62만5,000㎡) 착공,

나머지 3개 공구(3-1,2,4공구 496만㎡)는

2020년 착공계획

- 2022년부터 R&D센터(17만㎡),

농수산물센터(5만㎡), 단독주택(4만㎡),

화물자동차정류장(2만㎡) 등 입주예정

○ 경기도와 평택도시공사

고덕일반산업단지 연계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 수요자 맞춤형 단지조성 및

우수 입주기업 유치에 최선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567 | 2019.09.25 19:10:27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공구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오는 9월 30일 우선 착공,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3-1, 3-2, 3-4 등 나머지 3 구역은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3공구는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일반산업단지 서측부지(62만5,000㎡)로서

공동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가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3-3공구 개발부지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유일하게

첨단산업시설 유치가 가능한 곳으로,

인접한 고덕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로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고덕신도시 위치도

고덕신도시 조감도

고덕신도시 3-3공구

부지 조성 후에는 R&D센터(17만㎡)와

농수산물센터(5만㎡), 단독주택(4만㎡),

화물자동차정류장(2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할 R&D센터 부지는

반도체 협력업체의 생산시설로,

단독주택부지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단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접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하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근접한 이상적 생활권 형성,

특히 주변지역 조기 개발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수행 등을 위해 3단계 구역 중

핵심인 3-3공구를 우선 착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단지조성 추진과

우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

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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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 지제역 더샾 센트럴시티 분양가액과
옵션비용만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평택 지제역 더샾센트럴시티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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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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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8 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15-16 501호),

㈜서희건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수내동, 경동빌딩 4층)]
다. 사업위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외 5필지(신남1지구)
라. 대지면적: 97,925.00㎡
마. 건축면적: 13,597,9452㎡
바. 연 면 적: 264,718.4943㎡
사.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

(아파트) 20개동 1,846세대 등
아. 사업기간: 2019년 11월 1일 ~ 2022년 6월 30일(32개월)
자. 승 인 일: 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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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20번지 일원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2008-건축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6(2008.7.7.)】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미라보건설 및

(유)태우산업개발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2. 「주택법」제 19조제1항제5호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031-8024-4172) 및

도시계획과(031-8024-39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평택시청 주택과, 도시계획과에 비치)
나.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 고시일

 

2019. 9. 9.
평 택 시 장

 

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내역
가. 대지위치 :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20번지 일원
나. 사업주체 : (주)미라보건설 대표이사 우제택
(유)태우산업개발 대표이사 양동주
다.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공동주택 16개동 1,047세대(지하2층/지상19층)
사. 대지면적 : 58,969㎡
아. 건축면적(연면적) : 11,040.1933㎡(164,964.9735㎡)
자. 사업계획승인일자 : 2008. 07. 07.
차. 사업계획승인 취소일자 : 2019. 09. 09.
카. 사업계획승인번호 : 2008-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타. 취소사유 : 사업주체로부터 취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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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지구 휴먼빌 분양이

2019년 11월로 연기되었네요.

 

화양지구 휴먼빌 분양이

여려차례 연기되었지만

머잖아 분양을 하겠지요.

 

화양지구 휴먼빌 휴먼빌 분양(예정) 2019년 10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94.html

 

[자료=휴먼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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