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읍 도이리 192-5번지 일원의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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