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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여 필지...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
○ 전년(2023년) 대비, 
   용인시 처인구 4.99% 최고 상승, 
   동두천시 0.06%로 하락
○ 이의신청 기간(30일)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4.04.30  10:40:47

[참고]
경기도 2024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2023-119.html

2024년(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
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부동산 소식 및 경기도, 평택시, 향남읍 소식을 가열차게 중단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acodeone.blogspot.com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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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 경기도 내 50만 7,038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2023년) 대비 1.19%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59억 원, 
  최저가는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233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의 경우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7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4.04.30  10:09:38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152.html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532-14.html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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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2024.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9 11:00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2024-2023-2023-152.html

‘경기부동산’ 앱, 더 쉽고 빨라졌다 … 
지도 기반으로 기능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9.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html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_2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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