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ㅇ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