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4-04-0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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