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부동산 소식들 2024. 11. 28. 11:51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8 06:00
[참고]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2-2-25.html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9-2024-1-3.html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1.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6-202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