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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2-56(2012.03.12.)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7-10(2017.01.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52(2019.02.20.)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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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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