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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에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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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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