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년(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4,35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하남시와 용인시(3.9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시 분당구(3.62%), 성남시 수정구(3.56%), 시흥시(3.56%)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척 및 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성남시 수정구), 3기 신도시 조성(시흥)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두천시(0.75%), 연천군(0.95%), 포천시(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ㅇ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ㅇ 이상기후 대비 철도·도로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8대 경제·생활권 육성, GB 전략사업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철도지하화 1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ㅇSOC 예산 12조원(70%)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ㅇ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ㅇ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025년 500억불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2025년 1월 1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2025년 국토교통부는 ➊안전한 대한민국, ➋서민 주거안정, ➌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➍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➎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 오후석 행정2부지사, 1월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 경기도 신청 40개 철도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서 전달 - 경기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필요성 등 강조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ASV지구 추가 지정 신청 ○ 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안산ASV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 안산ASV지구, 2025년 하반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목표
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5 등록일 : 2025.01.15 07:00:00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거점대학 중심의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R&D 플랫폼 조성 ▲첨단로봇 집적화 및 고도화 ▲반월시화국가산단 디지털 혁신 전환 ▲살기 좋은 글로벌 미래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개발계획서는 2023년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양시·안산시 간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26회 개최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필요성과 핵심전략산업 선정 과정 등을 중점 논의했고,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최적의 개발계획서를 마련했다.
도는 안산ASV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각종 투자 지출로 인해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액과 1만2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행안부 재해영향평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행정적 지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271㎢에 비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은 면적이 5.24㎢로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첨단산업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추가지정은 필수”라며 “안산ASV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을 같이 준비한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전협의 이행 등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신청에는 제외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고양시와 긴밀히 협의해 개발계획서 보완 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224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ㅇ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5년 1월 8일(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2024년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2025년)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2025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❶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❷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