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5-07-01 11:00
[참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016.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0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