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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약…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순항

○ 경기도, LH, GH, 안산도시공사 

   9월 25일 안산장상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지방참여비율 확정

  (LH 70%, GH 20%, 안산도시공사 10%) 및 

  기관간 협력 다져

○ 경기도,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에 전력

- 순차적 지구계획수립 착수로 

  민선7기 주요 도정정책 가시화 계획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3    2020.09.28  17:21:12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와 

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중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두 번째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공동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

안산도시공사(AUC)는 10%로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안산도시공사의 10% 참여는 

국책사업에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비율로, 

지방공기업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 주재의 관계기관 간 협의로 

최종 확정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ㆍ교통ㆍ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및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안산장상지구는 

2,213천㎡(약 67만평)에 1만4천호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구내 신안산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 자족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올 하반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 이후 지구계획수립에 착수해 

내년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이 마련되고 

주민보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 7곳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은 모두 

2021년 지구계획수립 예정으로 

약 3,300만㎡(1천만평)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될 예정이며 

약 17만호의 세부 주택 공급도 함께 

확정된다.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지구는 

연내 보상시행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도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사업 참여비율이 논의 중인 

나머지 5개 지구들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순차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자족, 환경적인 측면에서 

1·2기 신도시와 전혀 다른 모델이 구축될 예정으로 

구상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부 전략으로 

▲(주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밀·압축개발,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교통)미래교통 플랫폼 구축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마련 

▲(교육)학교시설·공공편익시설 복합화 

▲(자족)문화·주거가 함께하는 자족용지 활성화 

▲(환경)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위기 대응형 도시 조성 등을 마련 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권역별·지구별 특화, 

자족용지의 기능적 배분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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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325호선

(안성~광주) 도로환경 정비 완료

○ 정비 대상 : 지방도 325호선

   (안성~광주, L=29㎞)

○ 정비 기간 : 8.25 ~ 9.25 (1개월)

○ 정비 사항 : 길어깨 퇴적물 제거,

   배수로 정비, 수풀 등 잡초 제거 등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86    2020.09.28  05:40:00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8월 25일~9월 25일까지 한 달 간 

지방도325호선 안성~광주 구간에 대한 

도로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지방도 325호선은 총 길이 63.3km로 

광주, 이천, 용인, 안성 등을 연결해 

도내 남북축 주요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3건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 

환경 정비가 필요했다고 건설본부 측은 

설명했다. 

 

주요 정비 사항은 

▲길어깨 퇴적물 제거 

▲배수로 정비 

▲수풀 등 잡초제거 등으로 공무원, 

환경보수업체 등 2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도로 침수와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길어깨부 총 33곳(L=16.77㎞)과 

배수로 입구의 퇴적물과 잡초를 제거했다. 

물골이 생긴 노면 2곳(L=30m)은 

고르기 작업을 완료해 안전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도 건설본부는 

화성, 안성, 평택, 여주, 이천, 광주, 

김포, 양평, 용인 등 

경기 남부 9개 시․군 지방도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2~3개 노선을 정해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재환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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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

2020년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도, 9월 재산세 전년보다 

   8.5% 증가한 2조 7,656억 원 부과

-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 작용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61    2020.09.14  05:40:00

 

 

[참고]

경기도, 2019년 9월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2-6094.html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2018년 대비 10.7%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 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

  (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

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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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이재명, 부천·김포·하남과 공동 건의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에 서명

- “공동 용역 통해 도출된 

  ‘김포~부천~하남 68.1㎞’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 이 지사 “GTX D노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

   합리적 논거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되길 바라”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0.09.16  15:42:13

 

 

[참고]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GTX-D’ 최적노선 마련 첫발‥

남부권 교통편익 증진에 초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d.html

 

경기도,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 위해 부천·김포·하남시와 

공동 협력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gtx-d-615.html

 

GTX A, B, C 노선도와 

신안산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gtx-b-c.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16일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많고, 

지역 발전정도를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다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를 

충실히 해서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빠르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일임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 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가

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조 9,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특히 GTX 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서는 

“경기도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신규 유입발생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 된다”면서 

“GTX D노선은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사회·문화·경제적 상생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에서 도출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D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적극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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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법인 대상, 

아파트 취득신고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키로

○ 2017~2020년까지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10,763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법인 아파트 취득 :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7월까지) 7,261건으로 급증

○ 대도시 중과제외 신고의 적정성, 

   다주택 법인 취득물건 간접비용 신고여부 등 조사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72    2020.09.10  05:40:00

 

[참고]

경기도,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 일제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5/blog-post_10.html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2020년)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2020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2020년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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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 ‘수인선’, 

25년 만에 전 구간 완전개통

○ 수인선 3단계 구간(수원~한대앞 19.9㎞) 

   2020년 9월 12일 개통으로 전 구간 운행 시작

- 인천에서 수원까지 소요시간, 

  과거 90분에서 70분으로 

  약 20분 단축 가능해져

- 분당선과 직결돼 

  인천~수원~왕십리 한 번에 갈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43    2020.09.10  16:28:11

 

 

오는 2020년 9월 12일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다시 도시철도로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원역에서 안산, 시흥을 지나 

인천역까지 총 52.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했던 

협궤열차 구간을 복선전철로 만드는 공사다.

 

앞서 1단계로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13.2㎞)을, 

2단계로 2016년 2월 

송도역~인천역 구간(7.3㎞)을 

개통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구간인 

수원역~한대앞역 19.9㎞를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맞게 됐다.

 

오이도역부터 한대앞역까지 잇는 

안산구간(12.4㎞)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의 수원, 화성, 안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서수원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과거 1호선을 통해 

인천역에서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 시 90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20여분 정도 더 빠른 7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수원역~인천역 52.8km)과 

분당선(수원역~왕십리역 52.9km)이 

직결 되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9월 10일 오후 고색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수인선 개통식 행사가 열렸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홍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초지자체장 등 13명 내외로, 

테이프 커팅 및 시승 등만 간단히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인선 전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 즐거운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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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 

  31개 시․군에 용인시 사례전파 및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로 

   제도적 의무화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20.09.08  05:40:00

 

[참고]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74.html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2020년 9월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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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 이재명 지사, 9월 3일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 지적이 근본 해법 강조

- 실 주거용 1가구 1주택은 비싸도 철저히 보호. 

  비주거용 주택만 규제해야

-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50% 기본주택 공급. 

  정부도 함께 해야

- 수요공급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조세시스템 구축해야

  두 번째 방안으로 불안수요 줄여주는

 기본주택 강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0.09.03  17:35:53

 

[참고]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0.html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환영 논평)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0.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9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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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김홍국 대변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대책 발표

- 경기도 주요 지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취득행위만 규제 예정

○ 도, 외국인·법인 취득 부동산의 

   상당수가 투기목적이라 판단

○ 지역과 허가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2020년 10월 중 지정 예정

○ 내국인은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거래에 

   불편 있을 수 있어 제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9.03  15:30:00

 

[참고]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60.html

 

 

경기도가 이르면 2020년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9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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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승인…

인구 35만 2천명 목표

○ 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 계획인구 35만2천명, 

  시가화용지 15.784㎢, 시가화예정용지 6.865㎢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

○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5    2020.09.01  05:40:00

 

 

경기도가 오산시가 신청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2020년 9월 1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5만2천명으로 

설정(2020.4월말 기준 오산시 인구 

23만7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6.865㎢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5.784㎢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0.05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세교1, 2지구 등 신규 개발거점과 연계해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기존 시가지) 

2지역중심(세교, 세마)에서 1도심(오산역) 

2부도심(세마역, 오산대역) 

3지역중심3도심(삼미, 세교2, 원동)으로 

개편했다. 

 

교통계획으로는 오산-용인고속도로, 

동부대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동탄도시철도 등을 반영했고, 

도로망·대중교통·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문제점 및 장래 수요를 진단·검토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부문은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1인당 공원면적 12.5㎡까지 확보토록 

계획했다. 

 

도는 이번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대내외 정책 및 개발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계별로 도시를 관리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승인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9월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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