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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 경기도 내 51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4.67% 상승…상승률 전국 6위
-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39만여호(76.4%),

   하락은 3만 3천여호(6.5%),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 8만 7천여호(17.1%)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월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20.04.29 15:28:04

 

 

[참고]
2020년 전국 공동주택가격 공시,
2020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2020.html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참고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30.html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19년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 상승)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호 중

39만여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 7천여호(17.1%)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

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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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지구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첫 업무협약
○ 28일 경기도 상황실에서

‘경기도-LH-경기도공-하남도공’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 체결
- 참여지분 확정(LH 65%, 경기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 5%) 및 기관별 역할 분담안 마련

- 이재명 지사 “하남교산지구가

타지역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모델 될 것”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3 | 2020.04.28 15:43:09

 

[참고]
3기 신도시 4곳(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인천계양) 20만호 지구지정 완료,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3-412-20-2021.html

 

지난해(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가 공동사업시행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에

첫 발을 내딛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시행기관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참여지분을 확정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변창흠 LH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2020년 4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당선인 등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사업지분율이 명문화됐다.

LH가 65%를 담당하며 경기도시공사는 30%,

하남도시공사는 5%로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와

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을 하며

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실무협의체 운영 등 광역정부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공동 담당,

지방공사의 장점을 살린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을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이 첫 기본 협약인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시발점

또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만 잔뜩 지어서

베드타운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주근접 방식, 또 친환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반영되는 첨단복합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하남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충분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기 교산 신도시는

하남이 자족할 수 있는 터전이자

신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4,800여명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기업인들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남교산 신도시가 경기동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큰 면적으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 649만㎡(196만평)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1만1천호 이상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덕풍천과 금암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한옥 특화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하남 스마트밸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구내 서울과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 계획으로 기

존 시가지와 신도시간 연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치유적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상위계획 반영 및 건설계획 등에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며,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2년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모두 7곳으로

현재 5곳(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이 지구지정 됐고,

모두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나머지 2곳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도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예정이며,

7개 지구를 통해 경기도 내 약 20만호 주택 공급이

확정된다.

하남교산지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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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문의(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락처 : 031-8008-3097 | 2020.04.27 05:40:00

 

 

[참고]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_4.html

 

 

경기도는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했다.

 

또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기재했다.

 

법령집은 4월 27일부터

경기넷 누리집(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 누

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무엇보다 경기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간하였기에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의 추진절차를

확인하는 참고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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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숙원 ‘옥정~포천선’ 밑그림

내년 나온다‥

2020년 4월 9일 기본계획 수립 개시
○ 도, 경기북동부 숙원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 4월 9일 용역 착수‥내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고시 목표

- 대안 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환경적 영향 등 검토해 최적 계획 수립

○ 옥정-포천 광역철도,

  양주시 고읍 ~ 포천시 구간 17.45km 건설
-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단선전철 도입.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2 | 2020.04.09 05:30:00

 

[참고]
‘옥정~포천선’ 청사진 그린다
“2028년 적기 개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8.html

 

경기도-양주-포천, ‘옥정~포천’
철도 조기 착공 위한 업무협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8.html

 

이재명, 도봉산포천연장선
정부예타 면제사업 후보 적극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3.html

 

양주·포천 등 경기 북동부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2020년 4월 9일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1,762억 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차량기지를 포함,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경기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환경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양주시, 포천시,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 경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노선인 만큼 양주·포천 지역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 것”이라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완료하겠다” 고 밝혔다.

 

옥정~포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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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담당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20-04-02 11:00

 

[참고]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6.html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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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 및

혜택 누리집 등 통해 적극 홍보
○ 임차인 권리에 대해 도, 시․군 협업 안내 구축
- [경기도]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정보제공

- [시․군]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 신고시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등

○ [권리 및 혜택]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대인 뜻대로 임대료 인상

(현 임대료 대비 5%이내)불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반환지연 피해 사례 예방가능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44 | 2020.03.13 17:42:06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3월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또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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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2020년 3월~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서

2020년 4월 말까지 렌트홈 접수만 가능

○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한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국토교통부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계획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44 | 2020.03.09 18:00:28

 

 

경기도는 2020년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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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일 지정
-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정 기간 : 2020년 3월 11일 ~ 2022년 3월 10일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3.05 18:15:31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2020년 3월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20년 3월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

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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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20년 1월 19일 00시 해제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금토동 일부,

43만 1,948㎡

○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 100% 완료,

투기적 요소 완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1.17 17:59:48

 


경기도는 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

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도내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 ․ 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3개 시․군 281.06㎢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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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조속 착수하여,

이르면 2023년 착공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0-01-15 09:51

 

[참고]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환영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및
신분당선 용산~향남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58.html

 

☐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경제성분석/종합평가 결과 : B/C 0.83 / AHP 0.518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개요 ]

◇ (사업구간)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km, 정거장 4개소

◇ (총사업비) 8,881억원(예비타당성조사 ‘18년 기준)

□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신분당선 용산~향남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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