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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일 지정
-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정 기간 : 2020년 3월 11일 ~ 2022년 3월 10일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3.05 18:15:31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2020년 3월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20년 3월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

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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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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