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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2월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예정) 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1.02.08  11:10:20

 

[참고]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7-246-2022-12.html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월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는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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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

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

-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도 

  손실 보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합개발 가능하도록 바뀌어

○ 연내 시범사업지 착공토록 

   행정절차 ‘박차’ 

   2차 대상지 선정 위한 용역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3    2021.02.08  10:00:00

 

 

[참고]

경기도,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모델 

성공적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43.html

 

‘전국 최초’ 산단 결합개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본격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031-8030-3093-2019.html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yes.html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월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021년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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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근절나선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2022년) 30%까지 확대

○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검토 의무화

- 올해 20%, 내년 30%까지 확대 적용

○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방안 시행

- 공사 발주 전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3    2021.02.08  05:30:00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2월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2022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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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 공무집행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 역시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등록의무자등에게 확대적용 필요 제안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4    2021.02.04  05:40:00

 

[참고]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2월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월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0.1)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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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 도 특사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강화

-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중점 수사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미스터리쇼핑 수사

-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기획부동산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1.02.03  05:40:00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031-8008-512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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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 2021년 2월 3일~9일 시․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7    2021.01.29  05:40:0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근무지 시·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0,0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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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 경기도,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열어,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 후

   전문가 토론

○ 이재명 지사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 해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9    2021.01.26  11:42:19

 

[참고]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24.html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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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

○ 도민 52%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

   ‘잘하고 있다’

○ 도민 54%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오를 것’으로 전망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1.24  05:40:00

 

[참고]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0.html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9.html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html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60.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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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모리에 산단, 

새 사업자 찾고 정상화 물꼬‥

내년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 돌입

○ ‘고모리에 산업단지’ 

   포천-호반·교보 컨소시엄 협약으로 

   사업 정상화 본궤도

- 올해 내 인·허가 완료해

  2022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 그간 태스크포스, 새 사업자 발굴 등

   사업 정상화 위해 다방면의 노력 기울여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3    2021.01.18  10:00:00

 

 

경기도와 포천시 등 공동의 노력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고모리에 산업단지’가 

정상화 가도에 진입하게 됐다. 

 

당초 이 사업은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한샘개발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한샘개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도와 포천시는 

고모리에가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산단인 만큼, 

새로운 사업자 발굴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도는 그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부서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대응방안 마련과 기타 행정조치 등에 

적극 힘썼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최근 포천시가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며 

사업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천시와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각각 20%, 80% 비율로 출자해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포천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전반에 힘쓰고,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사업비(약 976억 원)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 책임 준공을 확약했다. 

 

포천시 등 협약 기관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바로 돌입, 

올해 내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시, 

이르면 2023년 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고모리에를 기존의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인 소흘읍 고모리 일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소흘IC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고모IC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과 연계되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고모리에가 완공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7,95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8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에 부족한 산업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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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실시

- 토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낮고, 

  건물(시가표준액) 시세반영률은 높음

- 대도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낮음

- 집합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 큼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1.01.18  05:40:00

 

 

#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 원이다.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천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한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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