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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 ‘하남선’ 

2021년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서울도심 30분 내 진입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 연결

- 천호역 환승 시 서울도심 잠실역까지 30분 내, 

  강남역까지 50분 내 진입 가능

○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첫 사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52    2021.03.21  11:15:00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전 구간이 

오는 3월 27일 아침 첫 운행을 목표로 

개통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후 

1단계 구간인 상일동역~하남풍산역

4.7㎞의 운행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2단계 구간인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 3㎞를 완공해 

전 구간 완전 개통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로 국비 3,972억 원, 

도비 833억 원 등 9,8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 하남선이 첫 사례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이번 하남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학교 등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선 끝자락인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으며, 

천호역에서 환승 시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도심인 잠실역까지는 30분 내,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향후 역사(驛舍)를 

주변지역(한강, 조정경기장, 쇼핑몰, 

미사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랜드마크화 하는 한편, 

‘풍산역 썬큰광장’ 같은 공연장 

또는 디지털미술관 등의 생활문화 

특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하남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 도심에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는 

루트가 되는 등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 노면트램 도입 등 

도내 유기적인 철도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고 

3월 27일 아침부터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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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 3월 16일 국회의원 5인 이재명 지사와 

  GH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김홍걸 의원

  GH 기본주택 홍보관 방문

- 이 지사 “용적률, 임대유형 신설,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 

  제도개선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 강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3.16  13:40:09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은 좌우 이념접근보다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1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

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

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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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연 293억 원 규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 조성 기대

- 조성된 기금은 기본주택 출자, 

  낙후지역 산업단지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의회와 협력하여 조례로 마련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3.16  10:30:00

 

[참고]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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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무원에 

   별도 조사 후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처분

○ 3월 15일 현재 도청 조사대상자 697명 중 

   1명만 본인동의서 제출 거부.

○ 3월 19일까지 전현직 퇴직자 및 가족 대상 

   동의서 제출 받아 부동산 거래 현황 등 

   조사 예정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1    2021.03.16  05:40:00

 

[참고]

경기도 ‘사전단속’ 대상 및 

조사시기 확대해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발붙일 곳 없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92.html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3월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3월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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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551개 단지)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본격 추진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활용 자문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2021.03.16  05:40:00

 

 

[참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

무료 서비스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22.html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3월 16일 밝혔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436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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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2021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 경기도 ‘사전단속’ 대상 및 조사시기 확대해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발붙일 곳 없애

- 추정가격 1억원 ~ 10억원 미만 경쟁입찰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도 시공현장, 

  건설사 운영실태 점검하도록 조사시기 확대

- 사전단속 내용을 사전 숙지하고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동의서로 제출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3    2021.03.15  05:30:00

 

[참고]

경기도,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74.html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2021년)부터 

건설업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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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

○ 국민 눈높이 맞춰 

   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높이기 위해.

○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은 

   본격 활동 돌입

- 조사대상 선별 완료...

  경기도 및 GH 전현직 직원 1,571명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즉시

  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91    2021.03.12  13:00:00

 

[참고]

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6.html

 

경기도,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벌떼입찰’을 노린 가짜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취소소송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4.html

 

 

경기도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도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투기 의심자 선정 및 

행위위법성 조사, 최종 선별한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시민감사관 참여여부 파악결과 

총 67명 중 5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은 각종 특정감사에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 개선이나 부당행정 적발 등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이번 투기 실태 조사에서도 

시민감사관의 활약으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 전수조사단은 

현재 경기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57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대상자의 신도시개발지구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571명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조사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6곳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도는 이들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경기도 및 G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 조사를 위해 

관련 시·군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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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1.03.03  05:40:00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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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

○ 3월 5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일산대교 전문가 TF출범회의 개최

○ 이한규 행정2부지사 “전문가 TF팀 운영 통해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2021.03.05  17:15:33

 

[참고]

경기도.도의회,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공식 요청‥

통행료 협상 개시 ‘신호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20.html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는 불공정. 

대안 강구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20.html

 

 

경기도가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주)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가 TF(전담조직)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정상화를 위해 

회계·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맡았으며 

김성진 변호사,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사업본부장, 

마성욱 삼우회계법인 대표, 

안성희 카톨릭대 부교수, 

염성오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유정훈 아주대 교수,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등 

법률과 회계, 교통 분야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출범의 목적과 방향성, 각 전문가와 

연구진들의 세부적인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일산대교의 기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회계·금융 등 전문분야의 치밀하고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각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면서 

“일산대교의 과도한 요금 문제를 해결해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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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 도 자체 개발지구 조사

-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포함

○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 3기 신도시에서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 투기 의혹 확인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4    2021.03.05  14:21:2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3월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

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3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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