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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2021년) 2조8,137억 원 확대 발행

○ 경기지역화폐 올해 발행목표 2조8,137억 원‥

   2019년 목표의 4.8배 2020년 목표의 3배

- 연중 할인율 10% 제공,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해 

   소비심리 회복 적극 지원

- 모바일로 쉽게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 확대

- 지역화폐 가이드라인, 전문가 워킹그룹,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등 정책발전 도모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2    2021.02.24  05:30:00

 

 

2020년 경기지역화폐 8천억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19-2020-2020-8.html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2021년)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 원에서 

지난해 2,377억 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카드형 기준)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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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재명 지사, 2월 23일 지정식 침석

-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국내 반도체 

  생태계 자족기능 확보’ 목표로 제시

○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 토대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 만들어야”

- 특화단지 지정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2    2021.02.23  16:41:19

 

[참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통과‥

사업 시행 ‘카운트다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16.html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갈등 

함께 해결합시다. 상생협의체 뜬다 !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93.html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_8.html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3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 기회로 만든 

경험을 토대로,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우뚝 선 경험들이 있다”며 

“재작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에 잠깐의 위기가 왔었지만, 

이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기업과 산업들이 새

로운 기술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자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5개 광역시도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기로 의결,

경기지역에서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됐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소부장 산업체들과의 연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 유치도 원활해 

향후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펀드 구축,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국내반도체 생태계 자족기능 확보’라는 

목표 하에 소부장 국산화의 

최적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복귀(Reshoring)를 

촉진하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테스트 베드 구축, 

소부장 연구사업단 운영 등의 지원으로 

그간 진입장벽이 높아 투자가 힘들었던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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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

○ 경기도, 2월 23일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발표

- ‘경기도 기본주택’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등)의 

  소음·하자·유지관리 등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마련 예정

○ 손임성 도시정책관 

  “기본주택 품질 향상으로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 보장에 앞장”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2.23  10:30:00

 

[참고]

경기도, 2021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25.html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열려 방문이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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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경기도, 지난해 12월 8~31일 

  도내 간선도로 대상

  ‘도로청소 특별점검’ 추진

- 도로 본선은 일부 개선됐으나, 

  진·출입부나 비탈면은 대대적 개선 필요해

○ 도로관리청 협의, 법 개정 건의,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 등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로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32    2021.02.20  05:30:00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청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그간 도로관리청 간담회를 통한 

도로청소 협조, 도로전광판·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디오·

지티비(GTV)·지버스(G-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이처럼 도로 위 쓰레기는 

즉시 조치되지 않으면, 

누적방치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쉽게 날리는 비닐류의 경우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청들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도로관리청들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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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내.외 전문가 총출동

○ 경기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2.21  05:40:00

 

[참고]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열어,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26-50.html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94.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월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청취할 수 있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발표 뒤 

국내·외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

(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 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한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관람․체험할 수 있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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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가격정보 등 기능개선. 

2021년 2월 15일부터 서비스

○ 부동산가격정보 검색기능개선 등 

   도민 요구사항 반영으로 대민서비스 강화

○ 부동산 실거래가조회에 

   계약해제여부와 해제일자를 추가제공

○ 건물내진지도와 건물연령통계지도의

   최신자료 갱신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1.02.14  05:40: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영문·등고선지도 등 

신규 서비스 2020년 12월 15일부터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2-15.html

 

 

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해당 읍, 면, 동 단위로 

전체 부동산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은 

2021년 2월 15일부터 

부동산 가격정보와 계약해제여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가격정보 서비스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궁금하거나, 

하는 지역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유용하다.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가격>>가격정보’에서 

시군구와 읍면동만 선택하면 

읍면동 전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아파트시세정보 등을 

검색이 가능하다. 

주변시세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통합조회’를 사용하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내역과 함께 

계약해제 여부와 해제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매매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신고 후 취소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 거래신고정보와 

해제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실거래 가격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내진지도’와 

건물의 오래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건물연령통계지도’ 등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갱신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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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경기도내 공기업 88% ‘성과공유제’ 도입

○ 도내 공기업 35곳 중 

   31곳 성과공유제 도입

- 미도입 공기업 4곳 

  연내 성과공유제 도입 완료 추진

○ 민간 중소기업 47곳도 성과공유제 참여로 

   인센티브 지원 받아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3    2021.02.09  05:40:00

 

 

1) 경기주택도시공사(위탁 공기업)와 

주식회사 레젠(수탁기업)은 

‘성과공유제’에 합의한 후 

2023년까지 함께 ‘에너지 절약 지능형 

볼라드(Bollard) 조명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조명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발주·구매 가능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2) 경기평택항만공사(위탁 공기업)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경원(수탁기업)은 지난해 2월 

승강기 고장 발생률을 낮추고 

고장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성과를 심사해 

현금 배분 형태로 성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확산 노력 중인 

‘성과공유제’가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35개 공기업 가운데 

31개(88%)가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나머지 4개 공기업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47개사가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 우대, 

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기업 35곳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 독려하고, 

민간 기업에는 도 차원의 기업지원,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2년여가 지난 현재 

경기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도내 31개 공공기관이 

성과 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 나머지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등 4개 기관도 

기관 방문 코칭(coaching)과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7개 중소기업이 성

과공유제에 참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도는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모두 17개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민·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관계·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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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2월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예정) 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1.02.08  11:10:20

 

[참고]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7-246-2022-12.html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월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는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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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

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

-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도 

  손실 보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합개발 가능하도록 바뀌어

○ 연내 시범사업지 착공토록 

   행정절차 ‘박차’ 

   2차 대상지 선정 위한 용역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3    2021.02.08  10:00:00

 

 

[참고]

경기도,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모델 

성공적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43.html

 

‘전국 최초’ 산단 결합개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본격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031-8030-3093-2019.html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yes.html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월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021년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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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근절나선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2022년) 30%까지 확대

○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검토 의무화

- 올해 20%, 내년 30%까지 확대 적용

○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방안 시행

- 공사 발주 전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3    2021.02.08  05:30:00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2월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2022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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