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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6 11:45


[참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11-6.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9.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2019년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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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합니다.
-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13.6만개,

교육훈련 5.8만명 추진
- 2018.5월 로드맵보다 일자리 3.9만개,

교육훈련 2.5만명 목표추가


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19-11-01 11:00


[참고]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3.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22-47-9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추진배경과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추진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91.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안) 이행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4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1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나누는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후원: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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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10-31 11:00


[참고]

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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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 수도권 9,666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30 11:00


[참고]
2019년 8월 미분양주택은,
2019년 8월 전국 미분양은 62,385호,
수도권 10,331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62385-103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85호) 대비 3.7%(2,323호) 감소한

총 60,06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6월 63,705호 → ’19.7월 62,529호 →

’19.8월 62,385호 → ‘19.9월 60,062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8,992호)대비 1.9%(362호) 증가한

총 19,354호로 집계되었다.


* ’19.6월 18,693호 → ’19.7월 19,094호 →

’19.8월 18,992호 → ‘19.9월 19,354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9,666호로,

전월(10,331호) 대비 6.4%(66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0,396호로,

전월(52,054호) 대비 3.2%(1,658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9.8월 4,403호 →

’19.9월 2,055호(수도권 881호, 지방 1,17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8월 4,547호 →

’19.9월 4,378호(수도권 1,546호, 지방 2,832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99호)대비 0.7%(33호) 감소한

4,86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486호) 대비

4.0%(2,290호) 감소한 55,19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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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9 10:3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64.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19.10.29) ]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

내달 초순 논의
-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

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최근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으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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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10-24 09:10

 

[참고]
제주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무산 유감…
각계 다양한 의견수렴 후 2019년 10월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2019-10.html

 

[ 보도내용(한국경제, ’19.10.23(수) ]
환경부, 문 대통령 공약 제주 제2공항 ‘제동’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예정,

건설계획 줄줄이 차질 불가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 공항 포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종보고회(2019.6.25) 이후, 현

재 지자체·환경부·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중, 환경부와는 기본계획에서 마련된

대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6월부터 초안에 대한 지역 및

환경부 의견수렴(6.28~7.26)과

주민 요청에 따른 공청회(8.22)도

진행하였습니다.

동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부 의견 등을

보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

환경부와 9.20일부터 협의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현장 답사(10.10)도 진행하여 환

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는 충실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 등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도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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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대상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등) 의심자 조사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거짓신고 의심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소급)신고 의심자 조사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31-8008-4964 | 2019.10.28 19:00:34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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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0-23 11:00

 


[참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4.html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799.html

주택3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3.html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2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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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5 11:21

 

 

[참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1.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88.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2.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47.html

2017년 8월 2일(8.2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8.2부동산대책(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18.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19.10.25) ]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 상한제 적용?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
-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
-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委

절반 넘게 정부 인사, 비중립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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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10-23 11:00


[참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100.html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84.html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
‘경기도 준칙’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25.html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2015-k-apt.html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8847.html

 

• (투명성 강화) 150세대→

100세대 이상으로 관리비등 공개대상 확대
• (정보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
• (감사결과등공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세대구분형 행위허가기준개선)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
• (행위허가 허용범위 확대)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

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24일 부터 시행

(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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