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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부동산세,

2019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11-29 12:00

 

[참고]
2019년 종합부동산세 참고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html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금년(2019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

(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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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부동산세 참고자료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2018년과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납부 관련 Q&A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2019년 종합부동산세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19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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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6,098호, 수도권 8,003호

 

국토부 등록일 2019-11-28

 


[참고]
2019년 9월 미분양은,
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9-2019-9-60062-966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062호) 대비 6.6%(3,964호) 감소한

총 56,09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9.7월 62,529호 → 2019.8월 62,385호 →

2019.9월 60,062호 → 2019.10월 56,098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9,354호)대비 0.4%(85호) 증가한

총 19,439호로 집계되었다.

* 2019.7월 19,094호 → 2019.8월 18,992호 →

2019.9월 19,354호 → 2019.10월 19,439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8,003호로,

전월(9,666호) 대비 17.2%(1,663호) 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8,095호로,

전월(50,396호) 대비 4.6%(2,30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9월 2,055호 →

2019.10월 1,452호(수도권 167호, 지방 1,285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9월 4,378호 →

2019.10월 5,416호(수도권 1,830호, 지방 3,586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66호)대비 6.0%(293호) 감소한

4,57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5,196호) 대비

6.7%(3,671호) 감소한 51,525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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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등록일 2019-11-26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6(화) ]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2019.11.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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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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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2만 건,

2019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7.0만 건

 

국토부 등록일 2019-11-24


[참고]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4만 건,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4.8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9-64-2019-9-148.html

 

 

【주택 매매거래량】

2019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82,393건)은
전년동월(92,566건) 대비 11.0% 감소,
5년평균(96,005건) 대비 14.2% 감소,
전월(64,088건) 대비 28.6% 증가하였다.

 

2019년 10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594,444건)은
전년동기(735,734건) 대비 19.2% 감소,
5년평균(845,725건) 대비 29.7% 감소하였다.

(지역별) 2019년 10월 수도권 거래량(42,465건)은
전년동월 대비 22.5% 감소,
지방(39,928건)은 5.8% 증가하였으며,
2019년 10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287,945건)은
전년동기 대비 30.1% 감소,
지방(306,499건)은 5.4% 감소하였다.

(유형별) 2019년 10월 아파트 거래량(58,311건)은
전년동월 대비 9.7%,
아파트 외 (24,082건)는 14.0% 각각 감소하였으며,
2019년 10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390,360건)은 전년동기 대비 20.0%,
아파트 외(204,084건)는 17.5% 각각 감소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2019년 10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0,304건으로,
전년동월(172,534건) 대비 1.3% 감소,
5년평균(144,781건) 대비 17.6% 증가하였다.

2019년 10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634,534건)은
전년동기(1,535,492건) 대비 6.5%,
5년평균(1,412,201건) 대비 15.7% 증가하여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1월 집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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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2020년 2월

전국 아파트 88,688세대,

서울 아파트 16,772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24 11:00


[참고]
2019년 11월~2020년 1월
전국 아파트 76,671세대,
서울 아파트 12,946세대 입주 예정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12020-1-76671-1294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2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9만세대) 대비 10.0% 감소한

88,688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은 16,772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1.2만세대) 대비 45.4% 증가,

2019.11월~'20.1월(1.3만세대) 대비

29.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9.12월 강동고덕(3,411세대),
시흥은계(2,018세대) 등 13,518세대,
2020.1월 안산단원(2,017세대),

영등포신길(1,546세대) 등 11,597세대,

2020.2월 강동고덕(4,057세대),

안산상록(3,728세대) 등 23,0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9.12월 창원중동(3,233세대),

춘천퇴계(2,835세대) 등 19,330세대,

2020.1월 부산기장(2,460세대),

포항북구(1,593세대) 등 10,333세대,

2020.2월 청주동남(1,407세대),

완주삼봉(1,092세대) 등 10,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4,365세대,

60~85㎡ 57,277세대, 85㎡초과 7,04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74,475세대, 공공 14,21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2019년 12월 ~ 2020년 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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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
-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


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19-11-20 12:00

[참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40.html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정본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3589781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마련은
https://blog.naver.com/kord1/1500982223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공청회 자료는
https://blog.naver.com/kord1/15009871767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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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11-20 13:11

 

 

[참고]
2019년 11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8.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2019년 11월 18일 입법 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9년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국토부의 과세·소득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소득자료를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래 신고 조사과정에서
과세·소득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와 시·군·구청이 공식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요청자료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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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결정권과 조정권, 예산집행권을 가진

광역교통 전담기구입니다.

부서: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2019-11-21 09:23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본격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8.html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나온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html

 

3기 신도시도 출근지옥?...
첫발부터 꼬인 교통대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0.html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2019.11.20(수)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원회로 발족하여 갈등 조정 어려움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안 돼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광역철도·도로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인허가·예산 편성과 재정지원,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교통전담조직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심의·조정·의결 권한(광역교통특별법 제8조)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

사업 범위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에 수립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등

법정계획 수립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광역교통 전담조직으로,

대도시권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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