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2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반응형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아파트 500호 매입
- 기존 주택에 세입자로 5년간 거주 가능,

이후 매입 우선권 부여

 

LH 등록일 2019-10-07

 

LH(사장 변창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월) 밝혔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부서:도시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
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9-10-08 16:30


[참고]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
2023년까지 1.4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22-2023-14.html

 

경기도 2019년 하반기 물량
전국 76개 중 10개 선정, 국비 950억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76-10-950.html

 

경기도내 4개 시 4개소,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9.html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9.7.4)에서 결정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2019년 뉴딜사업 참고자료

 

[참고 1]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 총괄표

[참고 2] 2019년도 하반기 선정지역 위치도

[참고 3] 2019년도 하반기 선정사업 혁신거점 현황

[참고 4]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

[참고 5]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대표사례 예시

[참고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부서: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9-10-07 14:00

 

 

-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 …

11일부터 조사 실시
-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하여 지속 추진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

 

국토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국토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10-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2019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385호, 수도권 10,331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9 11:00


[참고]
2019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529호, 수도권 10,789호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7-62529-1078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29호) 대비 0.2%(144호) 감소한

총 62,38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9.5월 62,741호 → 2019.6월 63,705호 →

2019.7월 62,529호 → 2019.8월 62,385호


준공 후 미분양은 8월말 기준으로

전월(19,094호)대비 0.5%(102호) 감소한

총 18,992호로 집계되었다.

* 2019.5월 18,558호 → 2019.6월 18,693호 →

2019.7월 19,094호 → 2019.8월 18,992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0,331호로,

전월(10,789호) 대비 4.2%(458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054호로,

전월(51,740호) 대비 0.6%(314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7월 3,205호 →

2019.8월 4,403호(수도권 1,970호, 지방 2,433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7월 4,381호 →

2019.8월 4,547호(수도권 2,428호, 지방 2,119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242호)대비 6.5%(343호) 감소한

4,89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287호) 대비

0.3%(199호) 증가한 57,48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기금e든든’ 대출서비스 30일 인터넷,

내달 14일 모바일 출시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9-29 11:00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 기금대출서비스 ‘기금e든든’을

2019년 9월 30일 터넷,

10.14일 모바일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더 이상 종이서류를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고,

은행은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심사가 끝나면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인터넷 ‘기금e든든(http://enhuf.molit.go.kr )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새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자세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국번없이 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기금이(e)든든 사용설명서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