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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8 12:13

 

[참고]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8.html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20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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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5㎢, 전 국토의 0.2%

-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4%(340만㎡) 증가…

미국→중국→일본 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9-11-01 11:00


[참고]
20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전 국토의 0.2%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2018-2414-02.html

 

2017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
전 국토의 0.2%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17.html

 

2016년말 외국인보유토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5/2016.html

 

2015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2015-2-2827228-02.html

 

2014년 말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 3,474만㎡,
전 국토 0.2% 차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2014-8813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 4,478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3,28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 증가율(%) : (2013)0.5→(2014)6.0→(2015)9.6→

(2016)2.3→(2017)2.3→(2018)1.0→(2019상)1.4

(국적별) 미국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등은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고,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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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7 11:37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2019.11.7(목) ]

규제지역 기준 불분명, 형평성 논란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풍선 효과, 공급 위축 문제 우려
(한겨레, 국민일보 등)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였으며,

과천·목동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과천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前 단계,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 없음

 

다만,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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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
○ 경기도 6일 도청 상황실에서

‘3기 신도시 TF’ 구성하고 첫 회의 가져
- 21개 부서 및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시공사와 협력 강화

- 일자리를 만드는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세부 로드맵 만들 것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

연락처 : 031-8008-3243 | 2019.11.06 18:01:27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과제는

교통·자족·계획·시행·행정지원·특화 등

약 16개에 달한다.

향후 과제들에 대한 공동 검토로 구체화하고

특화시킬 계획이다.

TF는 10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7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구별,

기관별 주제에 따라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최대로 수용해

공동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도시다.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민선7기 도정 정책 중 도민에게 환영받는

핵심 요소들이 신도시 계획에 잘 녹아들어

3기 신도시가 주택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도운 도시발전에 도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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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6 11:45


[참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11-6.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9.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2019년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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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합니다.
-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13.6만개,

교육훈련 5.8만명 추진
- 2018.5월 로드맵보다 일자리 3.9만개,

교육훈련 2.5만명 목표추가


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19-11-01 11:00


[참고]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3.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22-47-9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추진배경과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추진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91.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안) 이행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4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1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나누는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후원: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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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10-31 11:00


[참고]

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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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 수도권 9,666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30 11:00


[참고]
2019년 8월 미분양주택은,
2019년 8월 전국 미분양은 62,385호,
수도권 10,331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62385-103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85호) 대비 3.7%(2,323호) 감소한

총 60,06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6월 63,705호 → ’19.7월 62,529호 →

’19.8월 62,385호 → ‘19.9월 60,062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8,992호)대비 1.9%(362호) 증가한

총 19,354호로 집계되었다.


* ’19.6월 18,693호 → ’19.7월 19,094호 →

’19.8월 18,992호 → ‘19.9월 19,354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9,666호로,

전월(10,331호) 대비 6.4%(66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0,396호로,

전월(52,054호) 대비 3.2%(1,658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9.8월 4,403호 →

’19.9월 2,055호(수도권 881호, 지방 1,17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8월 4,547호 →

’19.9월 4,378호(수도권 1,546호, 지방 2,832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99호)대비 0.7%(33호) 감소한

4,86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486호) 대비

4.0%(2,290호) 감소한 55,19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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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9 10:3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64.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19.10.29) ]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

내달 초순 논의
-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

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최근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으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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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10-24 09:10

 

[참고]
제주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무산 유감…
각계 다양한 의견수렴 후 2019년 10월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2019-10.html

 

[ 보도내용(한국경제, ’19.10.23(수) ]
환경부, 문 대통령 공약 제주 제2공항 ‘제동’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예정,

건설계획 줄줄이 차질 불가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 공항 포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종보고회(2019.6.25) 이후, 현

재 지자체·환경부·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중, 환경부와는 기본계획에서 마련된

대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6월부터 초안에 대한 지역 및

환경부 의견수렴(6.28~7.26)과

주민 요청에 따른 공청회(8.22)도

진행하였습니다.

동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부 의견 등을

보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

환경부와 9.20일부터 협의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현장 답사(10.10)도 진행하여 환

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는 충실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 등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도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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