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10-23 11:00
[참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100.html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84.html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
‘경기도 준칙’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25.html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2015-k-apt.html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8847.html
• (투명성 강화) 150세대→
100세대 이상으로 관리비등 공개대상 확대
• (정보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
• (감사결과등공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세대구분형 행위허가기준개선)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
• (행위허가 허용범위 확대)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
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24일 부터 시행
(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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