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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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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2020년 5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5-29

 

□ 공고일 : 2020년 05월 29일(금)

 

[참고]
제44차(2020년 4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442020-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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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면적 표기방법 안내

 

청약홈 등록일 2020-01-21


[참고]
주택청약 당첨자선정 및
동호추첨 절차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1.html

 

청약신청내역 취소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92.html

 

청약 당첨사실 조회방법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84.html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표기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주택형'으로 표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 표기방법

- 주택형 = 전용면적

(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 시행일: 2009년 4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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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

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담당부서 : 첨단항공과
등록일 : 2020-04-30 11:00

 

[참고]
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e-4.html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드론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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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
국토부, 국산드론 확산을 위해

우리드론 알림-e 4일부터 운영

 

담당부서 : 첨단항공과
등록일 : 2020-05-03 11:00

 

 

[참고]
드론(Drone)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drone.html

 


(#1) ○○시 장비구매담당자인 ○○○주무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용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급하게 수소문하였으나,

국내 드론제작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농업용으로 제작된 중국 A社의 드론을 구매하였다.

 

(#2) 국내에서 소규모 드론제작업체를 운영 중인

○○○社 대표는 최근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혁신적인 드론을 개발하였으나,

업체형편상 제품성능 등에 대한 홍보가 어려워

국내 공공기관 등에 전혀 판매를 못하고 있다.

 

오늘(2020년 5월 3일)부터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드론 알림-e(헬프데스크)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외산 기체를 구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환경·안전·농업·건설 등 공공분야에서의

국산 드론 확대를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과 함께

우리 드론 알림-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드론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보유대수가

2017년 300여 대에서

최근 2,900여 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기관에서 드론 도입 시

가격·사양 등 요구수준에 맞는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관에 드론 전문가가 없어

구매 시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와

상담전화 등 우리 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드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확한 국산 드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드론 알림-e에서는

드론 도입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와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드론 활용 규격, 평가항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맞춤형 국산 드론 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등

국내 드론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전문가

30여명을 우선 투입하고,

추후 전문분야별 지원을 위해

관련 협회·학계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은

“우리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구매와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드론 알림-e 외에도

국내 드론기업의 발전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분야 국산드론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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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2020년 4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4-29

 

1. 공고일 : 2020년 04월 29일(수)

 

[참고]
제43차(2020년 3월 31일)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32020-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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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사실 조회방법 안내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록일 2020-01-21

 

 

주택청약 당첨사실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APT는 10일,

그 외 주택은 5일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사실 조회 경로
-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신청>

  청약신청 내역조회
- 청약Home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당첨조회

 

□ 조회기간 경과시 경로
-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 청약Home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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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내역 취소 안내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록일 2020-01-27

 

 

청약접수건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청약신청 익일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당일 청약접수내역을 변경하시려면

청약접수 당일 청약신청시간(08:00~17:30) 중에

청약신청을 취소하신 후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내역 취소 및 정정

- 신청취소 : 당일 취소 가능
- 신청정정 : 불가 (당일 취소 후 재 신청)
- 취소방법 : 청약신청 > (청약신청하신

유형-APT,오피스텔 등) 청약취소 메뉴로 이동

청약신청내용 조회 > 주택명 클릭 >

청약취소 버튼 클릭 > 공인인증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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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자선정 및 동호추첨 절차 안내

 

한국감정원 주택청약홈 등록일 2020-03-03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산추첨 관리를 위해

한국감정원「청약업무요강」에서

주택전산추첨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주택전산추첨실운영세칙」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행 근거

ㅇ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ㅇ (한국감정원) 「청약업무요강」 제14조

(주택전산추첨실의 운영)

ㅇ (한국감정원) 「주택전산추첨실운영세칙」

 

□ 사업주체-감정원간 추첨관련 업무 절차

ㅇ (입주자 모집공고전)

입주자모집공고 14일 전 사업주체와

청약일정(모집공고일, 청약신청일,

당첨자발표일 등) 사전 협의 및 확정

ㅇ (추첨전)

당첨자발표일 1일전에 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2영업일 전까지

사업주체와 추첨시간 확정

 

ㅇ (추첨일)

추첨실 출입대장 작성,

추첨 참가자 및 추첨대상 확인 후

약정된 추첨시간에

사업주체가 직접 추첨 프로그램

(1∼3 중 선택), 난수(0~9 중 4개를

비복원 방식으로 2회 추출 : 총8개 번호 선택)

추출

* 추첨과정은 CCTV로 녹화하여

30일간 보관 후 삭제

- 한국감정원 당첨자 추첨 시

동일한 프로그램 및 난수 추출확률은

로또 추첨확률의 약 9.4배(76,204,800분의 1)로서

난수의 무작위성과 중복가능성을 최소화 함

- 추첨 즉시

당첨자명단(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을

인쇄하여 사업주체에 제공하고,

추첨 당일 18시 이후

사업주체에게 당첨결과 파일 제공

ㅇ (당첨자 발표일)

00시부터 '청약홈'에서

개인별 당첨내역 조회 가능 및

08시 당첨자에 당첨사실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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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

 

등록일 : 2019.12.30.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

 

[참고]
2020년 달라지는 취득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1-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9.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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