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2024년 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4년(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2024년 7월 23일(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 -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21개 법률 개정 추진 - 국민·기업부담 경감(연 2조원) 위해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 신속 추진 - 금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통과시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축소
정부는 2024년 7월 23(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2024년 3월 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였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하여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천원,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한다. 이외에도,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2024년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2024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 20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ㅇ (누적등록) 20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ㅇ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