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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면적 표기방법 안내

 

청약홈 등록일 2020-01-21


[참고]
주택청약 당첨자선정 및
동호추첨 절차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1.html

 

청약신청내역 취소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92.html

 

청약 당첨사실 조회방법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84.html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표기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주택형'으로 표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 표기방법

- 주택형 = 전용면적

(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 시행일: 2009년 4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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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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