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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ㅇ 면   적 : 3,571,81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ㅇ 시행기간 : 2020년 8월 26일 ~ 2027년 12월 31일

ㅇ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향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ㅇ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약 46천인

  - 수용가구 : 약 21천세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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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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