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 ○ 경기도, 2023년 4월 4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및 투자 협약’ 체결 ○ SK그룹 입주 및 투자결정 환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 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앙정부나 어떤 지방정부보다 선도적. SK그린테크노캠퍼스 적극 지원할 것”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7천㎡(4만1천평)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4월 4일 오후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주 광명에서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경기도는 공공과 기업, 도민생활과 산업, 4가지 측면에서 14개 과제를 가지고 기후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 RE100 실천과 산업집적단지에 대한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떤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그린테크노캠퍼스가 부천에 둥지를 틀게 돼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를 계기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 부천은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대장신도시는 부천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이곳에서 부천미래를 열어갈 생각”이라며 “SK그룹과 함께 친환경 넷제로를 하는데 앞장서고 SK가 앵커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전기차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개발, 친환경그린테크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그린연구소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며 “SK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나아가 미래 국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K그룹은 3천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SK그룹은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부지면적 약 13만7천㎡(4만1천평), 건축 연면적 약 40만㎡(12만800평) 규모의 친환경 관련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를 건립한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SK이노베이션(환경·에너지·재활용기술)을 비롯해 SK에너지(미래에너지)· SK지오센트릭(친환경소재·재활용기술)· SK온(배터리)· SKC(배터리·반도체소재)· SK머티리얼즈(배터리·반도체소재)· SK E&S(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친환경 기술개발 관련 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가 입주하면 부천대장지구는 경기 서부권역 친환경 미래기술의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도는 그린테크노캠퍼스를 경기RE100을 선도하는 핵심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2만㎡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올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김동연 지사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2월 3기 신도시가 일자리, 교통,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족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 16일 여주시에 이차전지 신소개 기업 ㈜그리너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등 투자유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는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차인에만 적용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 ○ 경기도,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건의 - (현행) 감리자 단수 지정 후 건축주 계약방식 (개선)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으로 합리적인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 감리 기대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 경기도, 2023년 3월 20일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 도, 광역 산업 육성 방향에서 바라본 안성시 산업 유치전략 제시 - 자유토론을 통해 안성시 소재 산업단지 기업 유치 방향 및 전략산업 유치 방안 등 모색 ○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통해 지속해서 시·군의 개발 가용지 유치 및 산업 유치전략 자문 등 시·군과의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경기도는 3월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안성시와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한 기업 유치 방안 논의 후 첨단산업 선도(앵커)기업 유치 전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안성시 투자유치 방향과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성시는 제5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소재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첨단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팸투어 7회)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 했다.
앞으로도 도는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개발 가용지가 있는 시·군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는 팸투어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안성시 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반드시 유치해 안성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때 - (현행) : 건축법에 따른 개별필지별 건축허가 (개선) : 인접한 필지 합산 주택법 적용 ○ 단독 30세대 미만(단지형 50세대) 여러 대지 건축에 따른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수 분양자 보호 기대 ○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건의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위해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기업은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투자, 정부는 6대 과제 총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