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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김동연 지사, 19일 경기도 차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의사 계획 밝혀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1기 신도시 주민 염원, 대선공약 폐기는 
   국민 무시” 비판
-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SNS서 밝혀
○ ▲전담조직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노후화 실태 파악 약속
- 경기도와 관련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전담조직 구성, 
  재정비 방향 정립
- 12월 말까지 용역 추진 중. 현황파악. 
  주민조사. 재정비 방향 등 수립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5    
2022.08.19  15:53:47

[참고]
1기 신도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1_16.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8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
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
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한편 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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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필요한

기본(60차시), 실무(32차시) 과정 개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무료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수강 가능

-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제공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05

2022.07.19 07:01:00

 

  

경기도가 7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무료로 제공한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202211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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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
○ 경기도, 특성불일치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14만8,069호 등
   총 19만4,867호 정비추진
- 개별주택가격 신뢰도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2.07.14  07:01:00


[참고]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동향 
- 경기도, 2021년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1-2021.html

경기도, 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정비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1488.html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4.html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022년 7월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 원
(㎡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2022년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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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6월 15일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자 6명 적발, 
  부당이익 62억 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부정청약자 22명 적발,
  부당이익 182억 원
-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자 44명 적발, 
  부당이익 383억 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 등
   주택법 위반 투기행위 수사 확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2.06.15  10:30: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16.html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12월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2-22.html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6월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억 원에 이른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아 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 원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D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돼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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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경기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시스템을 활용,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발견 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대한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7    
2022.06.13  07:01:00


[참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16.html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6월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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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은평선 등 

3기 신도시 철도사업 밑그림 그린다.
○ 경기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3년 하반기 승인 목표
  -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 및 건설ㆍ운영계획 수립
○ 수도권 서북권과 동북권 일대
   광역대중교통축 중추역할 수행 전망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52   2022.06.08  11:00:00 

[참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4-15.html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2023년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각각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들 사업이 
지난 2020년 12월 창릉지구와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데 이어,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 사업비 1조 4,10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노선과 연계, 
고양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0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 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과 적정 시설 규모를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 취지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철도역사 건설 등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23년 하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확정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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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발간

경기도, ‘202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담아 알기 쉽게 제작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민 누구나 열람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8 2022.06.07 07:01:00

 

[참고]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2021-11-39-031-8008-6178-2021.html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27.html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_4.html

 

경기도 `2018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2018.html

 

경기도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서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2017_21.html

 

경기도,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알기 쉬운 개발행위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2016_15.html

 

경기도,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2015_7.html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6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도민들도 토지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202267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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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 2022년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4.29  07:01:00

 

[참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5-18-2022-3-32022-4-12.html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3-524911.html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html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8_28.html

 

 

경기도가 오는 2022년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022년 4월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

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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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상승…

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16.53% 최고 상승, 

   고양시 일산동구 5.68%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2.04.29  07:01:00

 

[참고]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21년 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2021-65-123-2022.html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6.53%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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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21년 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 경기도내 51만1천 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6.5%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86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 91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은 경우 5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4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2.04.29  07:01:00

 

 

[참고]

경기도 2022년 1분기 공동주택 거래량 

2021년 대비 65.5% 감소. 

현실화율도 제자리걸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1-2021-655.html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동향 

- 경기도, 2021년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1-2021.html

 

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2020-592.html

 

 

2022년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2021년 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022년 4월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2022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2021년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만2천여 호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9천여 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4천여 호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 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년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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