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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세메스㈜ R&D센터 용인 유치

○ 경기도, 8월 24일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 반도체 장비 연구 및 제조부문 

   국내 최대 매출업체 세메스(주)의 

   연구개발 및 기술육성을 위한 R&D센터 건립

- 용인시 기흥구 일원 부지면적 10만㎡, 

  건축연면적 16.5만㎡, 약 6천억 원 투자

○ 약 5천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6    2021.08.24  15:10:57

 

[참고]

경기도, 日 반도체장비기업 ‘알박’ 

300억 원 규모 연구개발(R&D)센터 

성남 분당에 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00-r.html

 

머크(MERCK), 평택에 OLED소재.

LCD테스트셀 제조 250억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merck-oledlcd-250.html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lam-research.html

 

평택 포승지구(BIX) 기업 입주 협약식 및 

㈜비텍 입주 협약식 및 비텍 착공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ix.html

 

경기도가 유치한 ‘PHC지씨엠코리아’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반도체장비 부품공장 

2019년 7월 23일 준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phc-2019-7-23.html

 

경기도 황해청, 평택BIX에 

싱가포르 반도체장비기업 CUBIT, 

국내 비텍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ix-cubit.html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경기도 용인에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도 

장비개발과 연구 부분에서 

시너지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강창진 세메스(주) 대표이사는 

8월 24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메스는 1993년 설립해 

반도체 전(前)공정설비인 클린(Clean), 

에치(Etch), 스피너(Spinner) 및 

테스트/패키징(Test/PKG), 물류자동화, 

디스플레이 설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설비기업으로 

2015년 장비업체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2조 2천억 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세메스(주)의 용인 R&D센터 설립으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 촉진은 물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세메스의 투자 결정에 따라 

용인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가 됐다. 

빠른 시일 내에 용인R&D센터가 

건립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진 세메스 대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업이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과 R&D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톱(TOP)5 장비 기업으로 도약해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메스(주)는 

2024년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원에 반도체 핵심장비 

연구개발 및 기술육성을 위한 

‘세메스(주) 용인R&D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추진 인허가를 지원하고, 

세메스(주)는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건립해 

2035년까지 5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6월 민선7기 후반기 

투자정책 혁신 방향을 수립, 

첨단산업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장비관련 연구개발(R&D)시설의 

도내 입주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세메스의 이번 투자결정을 

이끌어냈다. 

 

세메스 용인R&D센터는 

부지면적 약 10만㎡, 

건축 연면적 약 16만5천㎡, 

총사업비 약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이 될 전망이다. 

 

세메스는 용인R&D센터 건립을 통해 

반도체공장(FAB)내 반도체 설비개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기술개발과 

양산설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도와 용인시는 세메스(주)의 

‘용인R&D센터’ 투자유치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 촉진은 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등과 연계해 

K-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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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국제보트쇼’ 

2021년 10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

○ 당초 10월 1일~3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심화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만 단독 개최

○ 100여 편의 동영상과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05    2021.08.25  05:40:00

 

[참고]

2021 경기국제보트쇼는 

2021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10-1-3.html

 

2020 경기국제보트쇼 취소 

- 2020년 6월5~7일 개최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일주일 앞두고 취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657-2020.html

 

2019 경기국제보트쇼,

2019년 5월 9일~12일까지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912.html

 

 

경기도는 2021 경기국제보트쇼를 

2021년 10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매년 3월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돼 

2021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열릴 예정이었다. 

러나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면서 

도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

형전시회가 방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참가업체 소개편’, 제품에 대한 

‘사용자 리뷰편’, 

‘해양레저 사용자 성장기’와 ‘교육편’ 등 

사용자 수준 및 관심도에 맞춘 

100여 편의 동영상이 준비돼 

마치 보트쇼에 직접 참관한 듯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보트, 요트, 카누, 카약과 

관련 기자재 등을 가상스튜디오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 

오프라인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개최되는 온라인 보트쇼는 

새로운 경험과 판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경기국제보트쇼 온라인 전시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

(www.kibs.com)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모든 콘텐츠는 특별한 종료 기간 없이 

상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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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개선 조치

○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 토사유출 등의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토록 건의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33    2021.08.17  05:40:00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8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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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택배 갈등’ 없도록 지하주차장 개선

○ 최근 문제된 ‘택배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 중

   259개 단지 지하주차장 높

   이 2.7m 이상 확보된 것으로 조사

-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비의무 대상

  93개 단지도 2.7m 이상 확보. 

  설계변경 검토 6개 단지 가운데 

  경기도 권고에 따른 단지 3개

○ 2.7m 이상 확보 예정인 단지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 시 

   현장관리 및 점검

○ 현재 공정상 확보가 어려운 단지 등에는 

   입주 후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요청하면

   기술·공사 자문 등 실시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2021.08.11  05:40:00

 

 

[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는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

했다.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반영 대상은 

도내 160개 단지로, 설계 반영 및 

변경추진 단지까지 합하면

총 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도는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도는 같은 해 5월 도내 시․군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시 

택배차량 동선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도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현재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6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경기도의 권고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6개 단지 모두 준공 때 

지하주차장 높이를 실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권고안에 ‘수용 불가’로 회신한 81개 단지는 

대부분 골조공사 착수 등 물리적으로 

층고 변경이 어려운 공정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단지가 입주 후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택배차량 동선 배치, 방지턱 설치 등 

단지별 여건에 맞게 기술 지원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6월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 등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알리고, 

후속 대책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했다”며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인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 향상 효과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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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3D지도 등 

신규 서비스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2020년 최신 항공사진 업데이트 제공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에 대한 지도 제공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3D지도 연계로 

   경기도의 3차원 지형지물 확인가능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1.08.12  05:40: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5.html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2021년 8월 12일부터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항공사진을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3D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도서비스, 3D지도 순으로 

창을 띄우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위치의 건물 등 

지형지물을 3차원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분류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별도로 ‘한눈에 알아보는 

2021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자료’도 첨부해 

도민의 복지 시설‧정책 이해를 돕는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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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 도, 지난해(2020년) 10월부터 

   내년(2022년) 4월까지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중

- 실수요자만 취득 허용,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 투기수요 억제 효과

- 시행 전 8개월과 시행 8개월간 

  주택거래량 차이 뚜렷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08.05  05:40:00

 

[참고]

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7-4-7-7-3-3.html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7월 6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7-6.html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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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형(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막 내리고 공공성 강화한 

‘경기도 공공버스’ 시대 열렸다.

○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 

   올해(2021년) 8월 1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 가평, 광주, 파주 등 10개 시군 70개 노선 610대

○ 오는 9월 1일 민영제 12개 노선 109대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 경기도 광역버스 90%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

  총 220개 노선 2,069대

 

문의(담당부서) : 경기교통공사  

연락처 : 031-860-1532    2021.08.04  05:30:00

 

 

[참고]

‘경기교통공사’ 

2021년 5월 12일 출범식 개최,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첫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5-12.html

 

2021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9.html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확대 본격 시동‥ 

8개 노선 입찰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8.html

 

민선7기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

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7.html

 

 

올(2021년) 하반기 중 경기도 광역버스 90%가 

공공성이 한층 더 강화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그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70개 노선을 

2021년 8월 1일자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을 개시한 노선은

▲가평 5개, ▲광주 4개, ▲구리 3개, ▲군포 2개, 

▲남양주 19개, ▲양주 2개, ▲용인 12개, 

▲파주 13개, ▲포천 4개, ▲하남 6개 

총 10개 시군 70개 노선 610대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 운송사업자 선정, 7월 이행협약 및 

운행 전 사전점검 등의 준비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영구면허로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소유하며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를 갖고 있던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도내에서 완전히 막을 내리고, 

총 208개 노선 1,960대의 

경기도 공공버스가 운행을 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그간 민영제로 운영하던

 광역버스 12개 노선이 9월 1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 

연내 220개 노선 2,069대로 늘어나 

경기 광역버스의 90%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 노선은 한정면허로 면허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민

선7기 경기도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던 

수공형 준공영제 방식을 중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도와 

시군이 서비스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공공성과 재정지원 투명성을 강화한 

‘선진국형 모델’이다. 

 

특히 최근 이 같은 장점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국가 준공영제 표준 모델로 선택되기도 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로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기도 광역버스 90%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하게 된다”며,

 “경기교통공사는 도민들이 

자가용보다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관리 및 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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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천~여주 잇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2022년 준공

○ 도, 동남축 광역도로망 설계 마무리‥

   80여 억원 투자로 2022년 내 준공 목표

- 용인~이천 20.9km 구간 설계 완료, 

  여주 5.4km 구간 8월 중 설계 완료 예정

○ 여주구간은 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남한강 자연경관을 즐기며 라이딩 가능

○ 용인~이천구간은 최대한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을 설계 반영

○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 시 

   자전거 타고 경기도 순환 가능

 

문의(담당부서) : 도로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62    2021.08.03  05:30:00

 

 

민선7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월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은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해 

도민들에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지점까지를 

잇는 20.9km와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사면 이포리까지 5.4km를 연결, 

총 26.3km의 경기 동남권 자전거도로망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용인~이천 20.9km 구간은 

설계를 완료하고, 

여주 구간 5.4km 구간은 8월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산지, 농지전용 협의 등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80여억 원(도비 30%, 

시군비 70%)이 투자될 전망이다. 

 

특히 설계 시 여주구간은 여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이용자들이 남한강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용인~이천구간의 경우 

이용자 안전성과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중점으로 최대한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 내 안전시설물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일정구간 마다 휴게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이 완공되면,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자전거길이 

완성된다”며 “자전거를 이용해 

경기도 곳곳의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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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100호 추진

- 뉴타운 해제지구(구역) 내 

  20년 이상 단독주택에 집수리 및 담장 등 

  개선, 공사비 90%(최대 1,200만원) 지원

○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다양성을 제고할 모범사례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1.08.02  05:40:00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8월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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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촘촘한 조사망으로 

시공능력 50위권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야욕 끊었다.

○ 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중견 건설사 가짜건설사 자진 폐업 이끌어내

○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제도정비도 병행

- 문정복 국회의원, 택지 관할 지자체가 

  실태조사 가능토록 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LH․GH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하는 방안 마련 중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4    2021.07.30  09:35:42

 

[참고]

경기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8.html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월 30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가'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가'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처럼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

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한 상태이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2021년 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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