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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100호 추진

- 뉴타운 해제지구(구역) 내 

  20년 이상 단독주택에 집수리 및 담장 등 

  개선, 공사비 90%(최대 1,200만원) 지원

○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다양성을 제고할 모범사례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1.08.02  05:40:00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8월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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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촘촘한 조사망으로 

시공능력 50위권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야욕 끊었다.

○ 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중견 건설사 가짜건설사 자진 폐업 이끌어내

○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제도정비도 병행

- 문정복 국회의원, 택지 관할 지자체가 

  실태조사 가능토록 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LH․GH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하는 방안 마련 중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4    2021.07.30  09:35:42

 

[참고]

경기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8.html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월 30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가'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가'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처럼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

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한 상태이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2021년 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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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으로 공사중단 시, 

일일 건설노동자에 경기 재난수당 지급

○ 경기도, 전국 최초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 코로나19 및 폭염・호우 등 재난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임금 보전

-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대상,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

○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계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630    2021.08.02  05:30:00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①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➁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➂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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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9    2021.07.26  05:40:00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

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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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 : 2021-07-27 11:00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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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日 반도체장비기업 

‘알박’ 300억 원 규모 연구개발(R&D)센터 

성남 분당에 유치

○ 경기도, 성남 분당에 

   일본 알박(ULVAC)의 신규 R&D센터 투자유치

- 300억 원, 80명 신규고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개발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예정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67    2021.07.19  05:40:00

 

 

경기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진공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그룹의 

신규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알박그룹 계열사인 

한국알박의 신규 연구개발(R&D) 설립을 위해 

성남 분당에 위치한 글로벌R&D센터 

1개층(약 689㎡)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약 300억 원이 투자될 신규 R&D센터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의 

개발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알박은 이미 경기도 외투단지 내에 

한국알박, PS테크놀러지 등 

6개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우수한 투자환경을 재확인시켰다. 

이번 투자는 최근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한국알박이 최첨단 설비 개발과 

설비 국산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규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한국알박은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통해 연구원 등 약 8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진공장비 분야의 

우수한 고급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센터 설립으로 

한국알박은 국내에서 직접 개발부터 

납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사 인근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1995년 설립된 한국알박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국내 고객사에 납품해왔으나, 

최근 일본 본사의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 확대 전략에 따라 

한국 내에 새로운 R&D센터 설립을 검토해왔다. 

 

이에 도는 판교, 성남 등 연구개발(R&D)센터 

입주 가능 지역을 소개하며 

수 차례 현장을 안내하고, 평택 본사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새로운 연구개발(R&D)센터를 

도에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연구개발(R&D)센터 유치는 

외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산화하고 

우수인력 채용은 물론,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R&D센터는 

외국첨단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조성한 공간으로 

지하 6층, 지상 28층 중에 5개층(23~27층)을 

도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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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 대상

○ 2021년 7∼8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 6개 시군(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2021년 10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3    2021.07.18  05:4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이르면 

2021년 10월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10-5.html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7.html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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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9.0% 증가한 2조 8,338억 원 부과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등 多요인 작용

-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1,841억 원 세부담 완화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61    2021.07.16  15:03:03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조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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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 경기도, 16일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입주수요 반영한 맞춤형 유치업종 변경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 김포 양촌읍 학운리 89만3,342㎡에

   5,194억원 투입 2023년까지 준공예정

- 5,438명 고용창출 및 1조1,071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2    2021.07.16  09:00:00

 

[참고]

경기도, 2014년 8월 26일 

김포 학운2일반산단 1공구 준공인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26-2-1.html

 

김포 학운2산업단지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2_27.html

 

 

경기도는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이번 달 16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125호)했다고 

밝혔다. 

 

‘김포 학운5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김포 골드밸리’의 산업 집적화와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촌읍 학운리 1170번지 일원 

89만3,342㎡ 부지에 총 5,194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월에 산단 계획을 

최초 승인 받아 오는 2023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올해 1월 착공해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사업시행자인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7월 16일자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변경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다양한 입주수요를 반영해 

기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6개 업종에서 

의료·정밀·광학기계제조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해 

총 13개 업종을 확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 같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분양성을 한층 더 제고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5,438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1조1,071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학운5산단 변경계획은 

실수요자 입주수요를 반영하고 

산업단지를 조기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계획대로 산단이 조성되어 

경기 서북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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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개 구역 선정·발표. 

   경기도내 첫 공공재개발 사업

- 전체 7,380호 공급. 

  경기도, 추가 확보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활용해 기본주택 700호 이상 

  공급 계획

- 투기수요 억제 위해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2021.07.16  07:30:00

 

[참고]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html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

(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7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7월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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