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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는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열어
○ 수도권의 창고시설 중 78%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총면적은 86%에 달함
- 500m이내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36%가 
  생활 불편 호소
-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9백만원(1,000㎡)에 달함
○ 도민 78%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기준이 필요하며, 
   도민 75%가 교통개선대책과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신규 창고 건설에 찬성

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3397
등록일 : 2025.03.24  15:25:11

[참고]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blog-post_20.html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및 
「평택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74.html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
-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4-19-2.html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3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 인접(500미터)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물류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의 
이격거리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 가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도는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물류창고 난립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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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은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 
수혜단지 관심 “후끈” 
[매일경제 2025년 3월 21일 보도 관련]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5-03-21 14:12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9.html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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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2차관, “’20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
- 2025년 3월 21일 신안산선·철도지하화 
  우선추진사업지 공정관리·신속 사업 추진 강조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5-03-21 15:48

[참고]
2024년 11월 2일(토)부터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개최하고 
운행을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1-2-3.html

[이슈] "신안산선 20개월 이상 개통 
늦어져...서해선도 타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4km.html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25년 3월 21일 오전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단절구간(서화성~원시)을 찾아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하였다.

ㅇ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9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2020년 4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ㅇ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서해선 단절구간(서화성~원시)은
  2026년 3월 우선 개통하여, 
  단절되어 있는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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