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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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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4-04-0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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