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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2024.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9 11:00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2024-2023-2023-152.html

‘경기부동산’ 앱, 더 쉽고 빨라졌다 … 
지도 기반으로 기능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9.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html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_2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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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5 14:00

[참고]
2023년 4분기 지가 변동률 및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과 
2023년 연간 토지가격(땅값.지가)변동률 
20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 2008년(연간 변동률 –0.32%)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
-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2022년 대비 17.4%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3-4-2023-2023.html

1. 지가변동률
ㅇ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0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 2024년 1분기 전체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2023년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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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현황 및 
2023년 건축허가.착공.중공 현황
-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42억 27백만㎡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4-16 11:00


[참고]
2023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3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3-3-2023-3.html

2023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상반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3-2023_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0천㎡*
(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27,660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3,490개 면적, 
  잠실 야구장(26,331㎡) 기준 약 3,658개 면적

Ⅰ.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용도별 건축물 현황
1)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52,465천㎡(64.2%)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2,809천㎡(17.1%), 
다가구주택 172,161천㎡(8.8%), 
다세대주택 133,536천㎡(6.8%), 
연립주택 44,880천㎡(2.3%) 순이다.

Ⅱ. 2023년 전국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1.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감소하였고 
준공은 0.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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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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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4-04-0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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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4-11 11:00

[참고]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2024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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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024.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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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안전조치 시행
-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등도 권고 예정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4-04-01 11:00


□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출렁다리 증가 추이) 2019년 166개소 →
  2021년 193개소 → 2023.12월 기준 238개소

-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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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 브릿지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 

담당부서 : 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3-28-pf.html

헬스케어 리츠 개요와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blog-post_16.html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reits_23.html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2024.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ㅇ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취득세 감면 : 12% → 
  1∼3%(6억 미만시 1%), 종부세 합산배제 등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 
    공모 의무 등 면제

□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2024년 4월 8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처 임대리츠제도팀(051-998-2366)
  CR리츠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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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 2024년 4월 4일 출범식에서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등 모여
   사업 성공 전략 논의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04-04 11:00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ㅇ 지난 2024년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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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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