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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여 필지...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
○ 전년(2023년) 대비, 
   용인시 처인구 4.99% 최고 상승, 
   동두천시 0.06%로 하락
○ 이의신청 기간(30일)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4.04.30  10:40:47

[참고]
경기도 2024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2023-119.html

2024년(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
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부동산 소식 및 경기도, 평택시, 향남읍 소식을 가열차게 중단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acodeone.blogspot.com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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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 경기도 내 50만 7,038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2023년) 대비 1.19%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59억 원, 
  최저가는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233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의 경우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7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4.04.30  10:09:38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152.html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532-14.html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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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2024.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9 11:00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2024-2023-2023-152.html

‘경기부동산’ 앱, 더 쉽고 빨라졌다 … 
지도 기반으로 기능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9.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html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_2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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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5 14:00

[참고]
2023년 4분기 지가 변동률 및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과 
2023년 연간 토지가격(땅값.지가)변동률 
20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 2008년(연간 변동률 –0.32%)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
-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2022년 대비 17.4%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3-4-2023-2023.html

1. 지가변동률
ㅇ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0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 2024년 1분기 전체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2023년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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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현황 및 
2023년 건축허가.착공.중공 현황
-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42억 27백만㎡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4-16 11:00


[참고]
2023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3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3-3-2023-3.html

2023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상반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3-2023_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0천㎡*
(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27,660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3,490개 면적, 
  잠실 야구장(26,331㎡) 기준 약 3,658개 면적

Ⅰ.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용도별 건축물 현황
1)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52,465천㎡(64.2%)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2,809천㎡(17.1%), 
다가구주택 172,161천㎡(8.8%), 
다세대주택 133,536천㎡(6.8%), 
연립주택 44,880천㎡(2.3%) 순이다.

Ⅱ. 2023년 전국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1.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감소하였고 
준공은 0.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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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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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4-04-0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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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4-11 11:00

[참고]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2024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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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024.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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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안전조치 시행
-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등도 권고 예정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4-04-01 11:00


□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출렁다리 증가 추이) 2019년 166개소 →
  2021년 193개소 → 2023.12월 기준 238개소

-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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