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8 월 22 일 ( 월요일 )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 월 최대 20 만원씩 12 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2-08-17 11:00
[ 참고 ]
2022 년 8 월 ( 신청은
2022 년 8 월 ~2023 년 8 월 ) 부터
12 개월 청년 월세지원 ( 월 20 만원씩 )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8-2022-82023-8-12-20.html
2022 년 새해 ,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2 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2022.html
2021 년 2 월 17 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17.html
2021 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_3.html
2020 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 는
2021 년 7 월 20 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 만원씩 12 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을
2022 년 8 월 22 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 ( 지원대상 ) 만 19 세부터 34 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 부모 + 청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 신청 ) 8.22 일부터 1 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 1600-0777) 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