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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4-11 11:00

[참고]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2024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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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024.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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