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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3-3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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