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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