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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_17.html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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