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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_17.html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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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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