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5-04-21 10:02
[참고]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5-4-11-15-tf.html
“분양은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
수혜단지 관심 “후끈”
[매일경제 2025년 3월 21일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21.html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3월 19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에 따라
허가 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제고하고자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정범위/기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
2025년 3월 24일~2025년 9월 30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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