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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준산업단지(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참고]
양감준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28.html
화성시 고시 제2021-591호(2021.8.23.)호로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0.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양감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다. 면 적 : 218,908.5㎡
(1공구 : 132,120.5㎡, 2공구 : 8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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