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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준산업단지(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참고]

양감준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28.html

 

화성시 고시 제2021-591호(2021.8.23.)호로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0.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양감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다. 면   적 : 218,908.5㎡

    (1공구 : 132,120.5㎡, 2공구 : 8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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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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