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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참고]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91.html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1.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161호(2021. 4. 1.)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3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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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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