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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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