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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참고]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html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50.html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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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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