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반응형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0) | 2021.10.20 |
---|---|
제61차(2021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0) | 2021.10.01 |
제60차(2021년 8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0) | 2021.09.04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 (0) | 2021.08.08 |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0)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