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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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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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