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1-11 11:00
[참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13.html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4-731.html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26.html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4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2021년 1월 12일 개정·공포하고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20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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