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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1-11 11:00

 

 

[참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13.html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4-731.html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26.html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4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2021년 1월 12일 개정·공포하고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20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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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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