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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세대·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05 11:00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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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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