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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2-10 06:00

 

[참고]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8-1617.html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pm.html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0. 12. 10.(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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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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